결혼 미끼로 여자친구에 돈 뜯어낸 인천기아지역본부 수행기사, 실형

결혼을 미끼로 여자친구에게 3천200여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기아지역본부 수행기사 A씨(34)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께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서 “거래처에 운송비를 줘야 하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수출전문 화장품 업체 대표라고 소개해 재력을 과시했고, 신뢰를 받기 위해 가짜 부모를 섭외해 만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환심을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3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결혼을 꿈꾸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러 희망을 빼앗아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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