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접수 상담 건수 805건 중
45.6%가 ‘체임’… 해고·징계 등 뒤이어
올해 상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임금체납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체납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05건이다.
이 중 367건(45.6%)이 임금체납 관련 상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해고 및 징계가 103건(12.8%), 근로시간 관련이 79건(9.8%), 산업재해 관련이 61건(7.6%), 4대 보험 관련이 53건(6.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납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체납 상담비율(33%)보다 1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찾은 근로자 526명 중 23.5%인 12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중 40%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였고, 기간제 근로자도 29%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할 경우 스스로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된 일도 있었다.
경비용역업체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체납 관련 진정을 했지만 1차례 출석 조사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고, 미화원이었던 다른 근로자는 근무 기간 연차휴가를 한 번도 쓰지 못해 고용청에 진정을 냈지만, 공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상담했다.
본부 관계자는 “비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노동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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