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이 경찰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ㆍ군ㆍ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ㆍ도로 이양된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ㆍ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던 3천101개 사무 가운데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 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위는 행안부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 시행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정순관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2~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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