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일 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장 모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과거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했다.
올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당시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메일이 공개됐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원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 의원은 “USKI 문제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의 폐쇄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한국 공공외교에 치명타를 입힌 사태였다”면서 “감봉 3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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