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확인 장치를 설치할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다. 현재 약 1만 5천200대로 파악된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안전벨을 달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고 차문을 잠글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는 30만 원 선이다. 총 4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된다. 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올해 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게끔 하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 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화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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