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은 볕이 나면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짚신 장수 아들이 걱정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싶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 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증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과다 인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안정적인 사업의 장애요인이 늘 산적해 있으니 말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대출 규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서 인상률도 2001년(16.8%)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더군다나 2019년도는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68.2%(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자료)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10인 미만),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매출의 증가가 답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실로 클 것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여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로 불안한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다수 종업원이 최저임금 대상자인 업종의 경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7.3% 인상은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업종이 아니면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없애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인천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지원과 동반자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으로서 입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총 6천25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 자립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자금 지원 업무에 벗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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