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안을 주행하는 차량ㆍ오토바이 10대 중 8대가 제한속도를 어긴 채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때 속도제한 표시가 있는 17개 대학의 차량 및 오토바이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20개 대학에서 주행 중인 차량 및 오토바이 600대의 평균 속도는 32.6㎞/h로, 최저 18㎞/h부터 최고 71㎞/h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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