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리첸시아 중동’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업체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 일부 세대에만 나눠주었다며 주민들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리첸시아 중동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인근 중동 1118-1번지 등 3필지에 신축된 S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5년 초 착공, 지하 4층 지상 19층 3개동 275세대로 지난 해 8월 준공됐다.
공사 기간 동안 리첸시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시공업체로부터 피해보상금 1억6천만 원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S주상복합아파트 업체와 협상 과정에서 라인과 층별로 피해를 차등 적용, 66세대에 50만~270여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일부 공용구간의 기존 형광등 철거 및 LED등 교체 개선공사와 5개 동 10개 라인(572세대) 외벽청소를 해주기로 합의, 현재 합의사항이 모두 이행된 상태다.
하지만 K씨(61)등 입주민 33명은 입대회가 당초 제시한 피해보상금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전체 세대가 아닌 일부 세대에 피해보상금이 현금 지급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비위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정인 K씨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을 통해 피해보상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과 의무를 못했다”면서 “피해보상금으로 당초 18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6천만 원만 받게된 경위와 일부 세대에게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은 “인근 S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B동 1,2,3호 라인 일부 세대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있어 시공업체가 보상차원에서 66세대만 정상적으로 보상해 준 것”이라며 “전체 입주민의 피해는 지하 LED등 교체와 외벽 청소로 보상을 해주었고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비위가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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