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오는 22일께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각 단체들의 여론전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복 현물지급 방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단체구매인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입생 전원이 학교가 선정하는 업체의 교복을 구입해 왔다”며 “앞서 교복 메이저 4사는 이 단체구매제도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각하됐다. 이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적극 참여해 현재 전국 중ㆍ고교 중 65%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제도’라고 철 지난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이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현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도내 교복업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등 여론전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는 한 신입생 대부분이 계약업체로부터 교복을 지급받는 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할 경우 학교별 교복 차액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조례안에 명시된 현물 지급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