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지구 개발계획이 부결된 평택항보다 평택 도심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게 발표(본보 6월 29일자 1면)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도심지 중 하나인 평택시 안중읍과 경기북부인 포천시 선단동에 ‘대기성분측정소’를 본격 가동한다. 중국, 충청남도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으로 미세먼지 강력 영향권인 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 저감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평택과 포천에서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측정소를 각각 설치, 7∼8월 시범운영을 벌인 바 있다.
측정소는 미세먼지 샘플러, 중금속자동측정기 등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10종ㆍ22대의 장비를 갖췄다. 암모니아, 메탄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농도 등 74개 항목을 실시간 자동 분석할 수 있다. 또 이온, 탄소성분, 유해대기화합물질(VOCs) 등 46개 항목을 수동으로 분석하는 등 대기 중 포함된 총 120개 물질의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도는 대기성분측정소를 통해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별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등을 평가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 농도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외 미세먼지 성분 측정시설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측정소는 내년께 경기동부와 서부에 추가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영세미세먼지배출사업장, 자동차 등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자체 성분분석시스템이 없어 발생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정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속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52개 사업장이 적발되고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시ㆍ군에 과태료 처분 의뢰됐다.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몰래 배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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