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 아닌 분쟁조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사항은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이며 청구인은 김○○ 외 289인이다.
위원회는 청구인 대표 2인(김○○ 등)의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으로 이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다”라면서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국민검사청구 제16조 4호에 의한 청구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위원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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