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촉구…법 근거한 ‘워크아웃’ 효과적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으며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은 44.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셈이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이라며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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