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세금 감면, 초저금리 대출도 확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카드수수료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천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도 기존 1.5%의 카드수수료를 1.0%로 인하하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조치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신보는 보증공급을 1조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기금은 5천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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