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프리존법안에 경제자유구역 포함 사활

인천시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넣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번주 안으로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넣는 내용을 담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유치 활성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설명하고 본회의 통과전에 법안에 꼭 넣어 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또 박 시장은 27일 국회 귀빈당에서 열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 지역에 포함할 수 있게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법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해양관광(부산), 친환경자동차(광주광역시), 자율주행차(대구), 첨단센서(대전), 에너지 사물인터넷(세종), 스마트관광(제주) 등을 선정했다.

 

반면,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은 물론,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이나 허가가 금지된데다가, 공장총량제마저 적용받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적용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면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등 공장총량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전략사업인 의료·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신성장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종식 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이번 주 안으로 박 시장이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넣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전 반드시 이뤄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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