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유럽의회 결의안 중심 입법 동향 분석…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발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3일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의 제목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하고, 유럽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했다.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는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가진 독일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향후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의 민사책임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응한 관련법들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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