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등 위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바른손, 천조건설㈜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바른손에 대해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2억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바른손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서양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천조건설에 대해서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천조건설은 비상장 전문직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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