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올해 6월까지 13조6천억 원 소각…금융소비자 채무부담 경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업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잔액 약 9천억 원을 올해 말까지 소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13조6천억 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하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 및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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