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채용전형에 필기 도입 강요 아냐”

각 금융협회 중심 자율적 채용절차 모범규준마련 한 것

▲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DB
▲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에 의해 금융투자회사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라며 금융감독원이 설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금융투자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과 관련한 참고사항에서 모범규준 도입배경 및 진행경과 성격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채용비리 사례가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추진이다. 금융권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채용절차 모범규준’마련 및 도입을 자율적으로 추진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고려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범규준의 적용범위,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면접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세부 사항은 각 금융업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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