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에서 수산물 어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불법 어업행위를 한 어민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금어기에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민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종·소래·강화 등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획 행위를 단속해 대하·낙지를 불법 포획한 5명, 복부 외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유통·판매한 5명, 어구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민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 금어기는 대하가 5월 1일∼6월 30일, 낙지 6월 21일∼7월 20일, 꽃게가 6월 21일∼8월 20일(서해 5도는 7∼8월)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잡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오는 9월1일부터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꽃게 및 불법어획물 판매 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포획 금지 기간에 유의해 조업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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