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의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9·여) 등 보육교사 2명과 어린이집 원장 B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지난 5∼7월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원생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보육교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CCTV 영상에는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A씨 등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밀친 부분은 인정하지만,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일 뿐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는 이미 CCTV 영상이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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