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국한 유학생 A씨(30)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수도권 소재 고가의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그에게 호텔을 경영하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을 거치지 않고 잔금을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의 감시망에 덜미가 잡혀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 다른 자산가 B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아들(35) 계좌에 돈을 입금하다 적발됐다. 그는 아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 ATM기기에서 돈을 찾아 아들 계좌에 입금하기를 반복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10억 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들 부자 역시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산 사례 등이 국세청에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 지역에서 탈세ㆍ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자들만 3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과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또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나머지 59명도 자금 흐름 등을 추궁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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