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 동창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SNS 등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P씨(2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P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SNS 등에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A군(18) 등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 17명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 사진과 합성하고 피해자의 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텀블러 페이지를 운영 중인 A군 등에게 음란 합성사진 등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P씨와 A군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P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최근 P씨를 검거했다”며 “P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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