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공모지침 위반·공정성 훼손
市, 관련 도시公 직원 6~7명 징계 요구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 사업과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시에 권고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모지침 위반과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확인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공사가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공사 직원 6~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덧붙혔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제11조)은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미래에셋대우측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17년 2월13일 이전)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공모지침을 어기고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12일 등급 평정을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시의회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취소요구와 동시에 시에 감사 권고’를 내렸다.
당시 권익위는 “공모지침 위반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자의적이며 사후적인 해석ㆍ적용이 명백하고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불합리한 배점방식’, ‘하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신청서류의 무단봉인 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 의혹’ 등을 비취볼 때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강행해 왔다.
김 시장은 “앞으로 시는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심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 지정 취소와 책임자 징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 여부나 사업자 재공모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현ㆍ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천현동 239 일원 1.2㎢에 1조3천억 원을 투입, 연구단지(R&D)와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남=강영호기자
-추진일지
▲2012. 1.13: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2016. 8. 1: 하남도시공사,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통보
▲2017. 2.1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차
▲2017. 7.19: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2017. 7.21: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 8. 8: 하남시의회, 사업자 선정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2017. 8.22: 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2017.11.10: 감사원, 시의회 감사청구 각하(청구인 자격 미비)
▲2017.12. 7: 시민 422명 감사원 시민 감사청구
▲2018. 1.26: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기각(이유없음)
▲2018. 4.17: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선정 고충민원 접수
▲2018. 7.2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공사에 사업자선정 취소 권고, 하남시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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