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166만 가구→334만 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 가까이 지급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천473억 원보다 3조 5천544억 원 늘어난 4조 9천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규모도 1조 1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반면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 8천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이상 많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총액 4조 9천17억 원에 대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 3천473억 원에 자연증가분과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 6천억 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 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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