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방학때도 임금 지급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 기간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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