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가 노조설립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이 교원노조법상 인정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경우 초ㆍ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고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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