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 정성호 의원 사진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가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금지가 명문화돼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7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 셋 중 두 명이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타인에게 적시·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돼 사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등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반드시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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