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문제 법안 많아 도내 의원 협조 절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혹은 문제 법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도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현안 법안과 관련, 경기도에 역차별 혹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 행정안전위(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중기위), 국토교통위(국토위), 기획재정위(기재위), 보건복지위(복지위)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 의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행안위에서 심의 중인 레저세 배분 비율 조정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등 56인이 제출한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장외발매지역의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취지이나 경마장 등 실제 경기장이 있는 지역의 레저세 재원을 장외발매소만 있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본장 소재지(과천·광명·하남)인 경기도의 세입이 847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본장이 없는 서울시는 장외발매소가 집중되면서 1천183억 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본장지역(경기도) 역차별, 장외발매소 설치 조장, 지방정부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문제 법안이다.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정성호(양주)·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며 맞선 상태다.
4개 개정안이 병합심사 중인 가운데 수도권이 제외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성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16개가 맞물려 있는 국토위도 긴장을 풀 수 없다.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9개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도 3건이나 돼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제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제외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해 복지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입장이다.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업의 소관 법률을 식품위생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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