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곳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천만원 꿀꺽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들이 적발됐다.

 

5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

 

남동구는 교사 1인당 최대 월 17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적발된 어린이집 2곳은 원장과 내부 교사들이 서로 공모해 수년 동안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부터 원장과 교사 7명이 짜고 2천680만원을 가로채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고, B어린이집도 같은 방법으로 4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7시간가량 근무한 뒤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며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들 어린이집이 받은 처우개선비 3천여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내부 고발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처우개선비 부정 수령 정황이 포착됐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2곳 모두 현재 폐원했거나 원생이 없어 폐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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