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도입했던 정치실험인 ‘연정’(연합정치)이 소멸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3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연정의 법적ㆍ제도적 토대가 된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는 1년 반 남짓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앞서 2014년 7월 남 전 지사 취임 이후부터 조례 제정까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조례안에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당선과 함께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 연정 조례가 필요 없게 되면서 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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