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보수와 진보의 잇단 대립으로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던 이른바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시의회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관련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등 위령사업을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8년전 고양시의회에서 희생자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등 관련 조례안이 6차례나 상정됐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등의 계속적인 반발로 상임위에서 부결이 반복됐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해당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는 금정굴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녹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하고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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