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배선 원인 건물 관리자 책임
최초 발화지점 사무실 입주업체
소방본부·소방점검 위탁업체 제외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동공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세일전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6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던 수사가 세일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초 경찰은 소방본부와 소방점검을 위탁한 업체, 세일전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구조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소방점검을 민간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살폈다.
소방점검 위탁업체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안전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이번 수사 대상에서 최초 발화점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제외됐다.
경찰은 A업체의 집기류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수사 선상에 올리는 것이 맞겠지만, 천장에서 배선 문제 등으로 불이 시작된 만큼 책임이 건물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그러나 건물의 관리 책임은 세일전자에 있다.
캠코는 세일전자가 과거 건물 소유주였던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유권만 자신들이 갖고,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계속 세일전자가 지도록 계약했다.
캠코와 계약을 맺은 A업체 역시 관리 책임은 직접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경찰은 1차적인 전체 관리책임은 세일전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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