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50대 남성 체포…총 43회 술·음식값 지불 안 해

수원남부경찰서(서장 박생수)는 지난 4일 수원시 내 영세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 등을 먹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피의자 A씨(51)를 체포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21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입건됐다. 또 동종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일 형기가 끝나, 출소한지 하루 만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43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생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야간 취약시간대 형사인력을 증원해 치안활동을 강화, 무전취식 등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에 고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악성 사기범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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