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창업·벤처기업ㆍ기술혁신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김정우 의원
▲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정부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등”)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양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에게 홍보 및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창업·벤처기업등이 생산하는 기술혁신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에 대한 근거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구매 관행으로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술기업들을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들이 조달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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