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첫 2만 건을 돌파(본보 5일자 8면)하자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지난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 1천82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천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월 5천544건, 7월은 7천652건에서 8월 들어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은 47%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경우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시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KISO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허위매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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