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을 1년 부르더라"라고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하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서인은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윤서인은 "(백남기씨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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