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서인에 징역 1년 구형…"무죄 확신한다"

만화가 윤서인. 페이스북
▲ 만화가 윤서인. 페이스북
만화가 윤서인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스스로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을 1년 부르더라"라고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하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서인은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 윤서인 페이스북
▲ 윤서인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윤서인은 "(백남기씨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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