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운행 제한 등 전국 확대시행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간부문에서도 차량운행 제한, 초중고교 휴업, 탄력근무제 실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외벽 페인트칠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에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로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받는다.

 

아울러 내년 8월15일부터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약 4만 4천 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가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와 관련해서도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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