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은 한마디로 인권 문제가 개재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감수성의 개념은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아니라 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의식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인권의 한자말 ‘권’ 자는 ‘권리 권’으로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자말은 ‘저울추 권’이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법원에서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 경전이나 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는 경우도 있지만, 눈을 뜨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눈을 떠서 형평성 있게 대우하라는 뜻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며, 국가는 국민을 차이와 차별 없이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 연수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다. 오사카는 노인인구가 28%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70~8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일본은 65세가 되는 노인 시점부터 도리어 자살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미나를 마치고 주제발표를 했던 일본 공무원에게 일본이 경제 대국 2위에서 인구 고령화와 생산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서열이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경제 대국 서열을 매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반문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목표이지, 경제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급격히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 연금은 지금까지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준 보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후생성 담당 공무원의 당찬 답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경제논리 덫에 잡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뒤로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기에 지위 또한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서 그 고유하고 독립적인 가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그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권 또한 자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므로 지역사회와 국민에게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를 어떻게 제도나 정책으로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지 생각하는 인권감수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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