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송선미의 남편이자 사촌 지간인 고씨와 거액 재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곽씨는 또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형이 줄어드냐)”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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