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중앙투자심사 상시화 및 타당성 조사 간소화 추진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돼 운영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조사 기간은 8개월이지만 이를 4개월하고 또 신속한 투자심사를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게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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