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60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전자부품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 기간중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콘덴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동질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인상이나 환율인하(엔고) 등 전체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별업체간 협상내용이 다르면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수요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담합의 이유로 분석됐다.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또한 공통 수요처에 대한 현행가, 견적가 등의 가격정보를 개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가격인하를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 감시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인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천366억 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촉진되어 전자분야나 정보통신분야 등 전후방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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