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도입…핀테크기업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

지정대리인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최초 지정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과 함께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3가지 도구 중 하나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신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 안에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4분기 중에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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