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불량 업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

▲ 1.자료사진-특사경명절성수식품 점검모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 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청 특사경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 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고, B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C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D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E 축산물판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단속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