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승산단 등 집중단속…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19곳 행정처분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만호지구 개발계획이 부결된 평택항보다 평택 도심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게 발표(본보 6월 29일자 1면)된 가운데 평택 내 사업장들의 미흡한 미세먼지 관리 실태가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평택의 주요 오염물질배출지역 내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높아 특별단속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로 환경기준 30㎍/㎥를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포승공단 A 알루미늄 생산업체는 분쇄설비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포승공단의 B 스테인리스강판 인쇄업소는 오염물질을 한데 모아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고덕지구 C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감시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 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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