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경보기 수신기 고의로 꺼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등 4명 입건
15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물론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경보기는 경비원이 화재 직후 수신기를 고의로 끈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씨(31)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49),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남동구 논현동 공장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했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고,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이 수신기가 꺼지면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대피방송도 들리지 않게 된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 발생 2개월 전인 지난 6월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부실점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에 보낸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건물 4층의 한 업체 대표사무실 천장 위쪽에서 발생했다. 원인은 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는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