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외국인 난민신청’ 급증

올 1~8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접수
4천115건 달해… 전국의 37% 차지

▲ 인천지검 난민
▲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오전 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최근 난민법 개정동향과 난민브로커 수사 현황 등을 공유하는 ‘허위난민신청 알선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아카데미’를 열었다.

인천지역에 접수된 외국인 난민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19일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신청이 4천115건이 접수돼 전국 난민신청 중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92건이던 난민신청은 2016년 639건으로 3배가량 늘었고, 2017년 2천320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난민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난민신청이 늘면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등장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허위난민 브로커 A씨(38)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에게 건당 50만~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B씨에게 난민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공 대가로 1건당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허위 난민브로커들이 등장하자 검찰은 ‘허위난민신청 알선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검찰은 인천지검 외사부장과 수사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이 모인 이날, 정기적인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해 출입국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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