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도 감소… 불구속 재판 기조 정착 분석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 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천12건(88.6%)이었다. 이 같은 발부율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를 보였다.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 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 9천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5년 (81.9%)과 2016년(81.8%)에 이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구속영장 발부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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