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경기도의 역할을 위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부재했던 콘트롤타워가 구성돼 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적 기반 마련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민주당·비례)이 추진 중인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추진하는 가운데 콘트롤타워 부재로 말미암은 사업 중복, 기본 기준 부재에 따른 정책 방향의 모호한 측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오지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의 역할과 기술개발 선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밑바탕이 되도록 각종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1~15명)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계획 및 업무 수행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 중 연구개발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학기술개발 여건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우수한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이공계 대학을 보유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들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통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의사결정 및 중복사업 조절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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