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천132만 8천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천611건 2억 461만 8천390원에 달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천132만 5천9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심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

 

이중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1천300만 1천900원)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691만 7천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 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 6천원) ▲포차 상호명 13건(257만 7천원) ▲BAR 상호명 14건(139만 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천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억 1천469만 5천454원에 달했는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드러났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천197만 3천800원(평균 17만 1천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천887만 7천960원(평균 14만 5천619원)이 지출됐다.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 5천원), 미용업종 3건(18만 7천800원),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 7천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 9천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 2천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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