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홍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